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한옥수선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등) 등 관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신 청 인 : 다. 지급내역 (단위:천원) 구 분 지급 결정액 전회 지급액 금회 지급액 비 고 소 계 2017년 제12차 건축위원회 (한옥전문위원회) 심의 보조금 금 액 라. 지급방법 : 재무과에서 보조금 신청인에게 직접 무통장 입금 마. 예산과목 :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 계승발전,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100-402-01) 붙 임 1. 한옥 보조금 지급 검토 보고서 1부.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2017년 제12차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 한옥수선 보조금 청구서 1부. 5. 통장사본 1부. 6. 심의의결 반영 사항 1부. 끝. 주무관 박상민 한옥관리팀장 이형재 한옥조성과장 07/03 진조평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한옥조성과-73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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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200344
본청
한옥조성과-7347
D000003062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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