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한옥수선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1.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등) 등 관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 보조금 지급내역 (단위:천원) 연번 대지위치 (건축주) 지 급 결정액 전 회 지급액 금 회 지급액 품의번호 비 고 1 430 (‘17.12.15) 2017년 제22차 건축위원회 (한옥전문위원회) 심의 2 431 (‘17.12.15) 2017년 제23차 건축위원회 (한옥전문위원회) 심의 3 432 (‘17.12.15) 〃 4 433 (‘17.12.15) 〃 5 434 (‘17.12.15) 2017년 제22차 건축위원회 (한옥전문위원회) 심의 6 435 (‘17.12.15) 2017년 제18차 건축위원회 (한옥전문위원회) 심의 7 436 (‘17.12.15) 2017년 제21차 건축위원회 (한옥전문위원회) 심의 8 437 (‘17.12.15) 2017년 제23차 건축위원회 (한옥전문위원회) 심의 합 계 라. 지급방법 : 재무과에서 보조금 신청인에게 직접 무통장 입금 (붙임 입금의뢰서 참조) 마. 예산과목 :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 계승발전,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100-402-01) 붙 임 : 한옥수선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서류 각1부. 끝. 주무관 박상민 한옥관리팀장 이형재 한옥조성과장 12/15 진조평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한옥조성과-137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4211212
20210926062435
본청
한옥조성과-13731
D000003237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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