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익활동지원사업 인건비(다수인출강) 별도 시중가 적용 요청 승인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익활동지원사업 인건비(다수인출강) 별도 시중가 적용 요청 승인 1. 민관협력담당관-8612(2017.7.3.)호 관련입니다. 2. (사)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의 2017.6.27. 인건비 별도 시중가 적용 신청과 관련하여,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건비(다수인출강) 편성에 대한 별도 시중가 적용 신청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단 체 명 :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나. 사 업 명 : 찾아가는 음악회 ‘안중근 평화의 울림’ 다. 사업기간 : 2017.4.1.~2017.8.30. 라. 사 업 비 : 금23,200천원(보조금 22,000천원, 자부담 1,200천원) 마. 신청사항 : 2017년 집행지침 예산편성 기준표의 인건비 편성 기준에서 다수인출강(단체공연)에 대한 별도 시중가 적용 요청 바. 승인내용 지출항목 산 출 내 역 변경사항 인 건 비 - 뮤지컬배우 1팀(4인) = 2,100,000원 · 1인×150,000원×4회=600,000원 · 3인×125,000원×4회=1,500,000원 다수인출강 지급한도액(50만원/1팀) 대신 4인 각각 일반 2급 강사 지급한도액(230,000원/ 3시간) 적용 - 국악연주 1팀(5인) = 3,000,000원 ·5명×150,000원×4회=3,000,000원 다수인출강 지급한도액(50만원/1팀) 대신 5인 각각 일반 2급 강사 지급한도액(230,000원/ 3시간) 적용 ○ 뮤지컬배우 1팀(4인) 및 국악연주 1팀(5인)의 지급한도액을 다수인출강 기준(500,000원/1팀)에서 일반 2급강사 기준(230,000원/3시간)으로 변경 적용 승인 사. 향후 계획 ○ 사업 집행 후 뮤지컬배우 4인 및 국악연주자 5인에 대해서 각각 일반 2급 강사 등급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이력서 등) 제출 필수 ○ 증빙내용 부족 혹은 증빙서류 미제출시, 기존 다수인출강 지급한도액 기준(500,000원/1팀)을 적용하여 정산할 예정이며,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집행금으로 환수할 예정 붙 임 1. 요청 공문 1부 2. 별도 시중가 적용 승인 검토보고서 1부 3. 사업실행계획서(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1부. 끝. ★주무관 김병우 사회협력팀장 은신애 민관협력담당관 07/03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88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6562 /전송 02-768-8893 / 43267ty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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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지원사업 인건비(다수인출강) 별도 시중가 적용 요청 승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8809 생산일자 2017-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우 (02-2133-6562) 관리번호 D00000306211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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