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공익활동지원사업 인건비(다수인출강) 별도 시중가 적용요청 승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경유) 제목 2019 공익활동지원사업 인건비(다수인출강) 별도 시중가 적용요청 승인 1.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7-1 관련입니다. 2.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단체인 (사)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의 2019.3.27. 인건비(다수인출강비) 별도 시중가 적용 요청과 관련하여,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하니, 사업 종료후 증빙서류 제출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 체 명 :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나. 사 업 명 : 안중근 의거 110주년 기념 청소년 음악회 다. 사업기간 : 2019.3.25.~2019.11.30. 라. 사 업 비 : 금19,000천원(보조금 18,000천원, 자부담 1,000천원) 마. 신청사항 : 2019년 집행지침 예산편성 기준표의 인건비(강사비) 편성 기준에서 다수인출강(단체공연)에 대한 별도 시중가 적용 요청 - 합창단(30인 이상) 섭외비 1,500,000원 ※ 2019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 p30 구 분 지급 기준 지급한도액 다수인 출강 ? 한 행사에 다수인이 공연할 시에 지급하는 출연료 -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할 수 있음 (단,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해야함) - 5인 이하 50만원 - 6~10인 60만원 - 11인 이상 70만원 - 청소년오케스트라(50인 이상) 섭외비 1,500,000원 바. 승인사항 : 신청내용과 같이 승인 사.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 사업 종료후 별도 시중가를 적용할 만한 근거서류(경력증명서 혹은 이력서, 견적서)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빙내용이 부족할 경우, 기존 다수인출강 지급한도액 기준(700,000원/1팀)을 적용하여 정산할 예정이며,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집행금으로 환수할 수 있음 붙 임 1. 요청 공문 1부 2. 사업실행계획서(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선 시민협력팀장 代유태석 민관협력담당관 04/26 김명주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53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3 /전송 02-768-8893 / always2sunn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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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_다수인출강 별도시중가 승인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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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_사업실행계획서(2019청소년음악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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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 공익활동지원사업 인건비(다수인출강) 별도 시중가 적용요청 승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5321 생산일자 2019-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선 (02-2133-6563) 관리번호 D00000361195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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