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입원 관련 시도별 지정정신의료기관 현황 안내 1. 정신건강정책과-5414(2017.6.30.)호와 관련입니다. 2.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진단과 보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해당 대상자를“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지정정신의료기관 현황을 알려드리니 관계 기관에서는 지정정신의료기관을 파악하여 해당 대상자의 지정정신의료기관 호송(경찰관·119구급대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치구에서는 관할 지정정신의료기관에 대상자 호송 시 적극 협조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자치구에서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시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로 해당 기관 지정 사실을 즉시 공문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공문 1부. 2. 지정정신의료기관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김은미 정신보건팀장 代조일수 보건의료정책과장 07/03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07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51 /전송 02-2115-0718 / viave@seoul.go.kr / 부분공개(5)
12530847
2021092920034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0783
D00000306226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