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미동초등학교장 (경유) 제목 급수설비(정체수)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도법 제33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급수설비(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결과, 귀 교의 【본관1층 돌봄교실1】에서 탁도의 검사수치가 부적합 사항이 있어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지체없이 조치를 완료하시고 그 결과를 첨부의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3항] ②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인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 막 들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붙임 : 1. 급수관정체수 성적서 결과 1부. 2. 관련 법규 1부. 3. 조치결과 서식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배한기 급수설비팀장 김찬모 급수운영과장 07/03 김홍준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5771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3654 /전송 02-3146-368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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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200344
본청
급수운영과-15771
D00000306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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