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안내 1. 서울시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등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 이행을 안내하오니 조속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6조(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의한 보험증서 제출. 나.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 특수조건 제6조(관리·운영계획서)에 의한 운영계획서 제출 다.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 특수조건 제13조(지급이행보증)에 의한 이행보증증권 제출 라.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 특수조건 제18조(유기시설의 설치· 운영)에 의한 물놀이형 유원시설업 허가 이행 3. 만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조건에 의한 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을 신고하지 않고 경영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82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니 조속히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물놀이형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주)스마틱스 김인석대표이사(0729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주)스마틱스 (문래동3가)),권현철귀하(01118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61길 6 102호 (미아동, 목화빌라))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06/30 윤병헌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266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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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야외수영장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2669 생산일자 2017-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060004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