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알림 1.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와 관련됩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산지에 대한 처리지침(국토교통부)이 산림청 산지정책과-3627(2017.06.28.)호로 통보되어 붙임으로 보내드리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지목변경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243(2017.06.16.)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사업소 주무관 이흥규 산림관리팀장 한정훈 자연생태과장 06/29 유영봉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277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hg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12524751
2021101222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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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1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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