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따른 변경사항 안내_지역사회전환시설(구 단기보호시설) 관련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따른 변경사항 안내 _지역사회전환시설(구 단기보호시설) 관련 1.「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2017.5.30. 시행)」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 운영하는‘지역사회전환시설(구 단기보호시설)’은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지역사회복귀와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로, 3. 종전에는 시설 유형이‘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단기보호시설)’로 운영 되었으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의 종류가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변경 신고 처리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재활시설 종류 변경 안내 ○ 대 상 : 단기보호시설 4개소 - 누리봄(광진구), 늘푸른집(도봉구), 새오름터(은평구), 이음(강동구) ○ 변경사항 - 사업 종류 : (변경전)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단기보호시설) (변경후) 재활훈련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 ○ 협조사항(자치구) :‘지역사회전환시설’변경 신고(시설의 종류 변경 등) 처리 등 협조 붙 임 1.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관련 자료 1부. 2. (참고)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개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건강관리과장),도봉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은평구청장(보건지소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주무관 김선미 정신보건팀장 代조일수 보건의료정책과장 06/30 代김형일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05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548 /전송 02-768-8834 / asim8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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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따른 변경사항 안내_지역사회전환시설(구 단기보호시설)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510 생산일자 2017-06-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미 (02-2133-7548) 관리번호 D000003059685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사업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