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990 결재일자 2017.6.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희원 박중섭 代박순규 06/30 정유승 협 조 - 2,000㎡이하 소형 건축물 - 2017년 2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보고 2017. 6.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00㎡이하 소형 건축물 - 2017년 2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보고 「2017년 건축행정종합 관리계획」에 따라 사용승인 후 6개월 및 24개월이 경과한 연면적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서울시 건축조례』제46조(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계획) 「2016년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건축기획과-3443호(`16.2.18.)】 「다가구·다세대주택 불법 구조변경 방지대책」【시장방침 제481호(`02.04.29)】 「소규모 건축물 점검대상 확대시행」【서울시 건축과-5096호(`08.03.13)】 「고시원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계획」【서울시 주택공급과-12996호(`10.09.20)】 2 점 검 개 요 점검기간 : 2017.6.30.(금) ~ 2017.07.14.(금) (2주) 점검동수 : 총 2,752동〈연면적 2,000㎡이하〉 총 계 2016년 3분기 사용승인 (사용승인 6개월 경과) 2015년 2분기 사용승인 (사용승인 2년 경과) 소계 주거용 비주거 다중 생활 소계 주거용 비주거 다중 생활 2,752 1,708 1,480 219 9 1,044 889 154 1 점검방법 - 자치구 간 교차점검 계획에 따라 건축직 공무원 2인 1조로 점검 (6~7급 1명, 8~9급 1명) - 1일 점검은 15~20동 내외로 내실있는 점검 점검내용 ※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피난장애, 지역 주차난 등을 유발하는 주요 위반행위인 세대분할 등 불법 방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 중점 점검 - 원룸 형태의 세대수 또는 가구수 분할 ☞ 특히, 대학 밀집지역 집중 점검 - 2개층을 1세대(가구)로 허가 받은 후 2세대(가구)로 사용하는 형태 - 비주거용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행위 - 고시원(다중생활시설) 용도도입(`09.7.7.) 이후 불법 취사시설 설치 등 주거용으로 무단변경 행위 - 그 밖에 무단증축, 일조권저촉, 조경위반, 무단용도변경, 부설주차장 위반, 기타 유지관리 위반행위 등 3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위반사항 적발 시, 건축물대장에『위반건축물』표기하고 자진시정토록 하되 기한 내 미이행 시,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 - 우리시 단계별 행정조치 절차 및 국토해양부 벌칙 운영 지침 참조 주차장법 위반이나 정화조용량 및 가스 등 기타 설비시설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법에 의한 위반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토록 통보 불법 세대(가구) 분할 건축물은 과세자료로 참고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 위반건축물 관리카드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시 감리자 및 업무대행건축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철저 (행정처분된 업무대행건축사는 자격 취소) 4 행 정 사 항 점검결과 제출 : 2017.07.21.(금) 〈제출서식 붙임 2 참조〉 - 결과보고서는 추측이나 예측 없이 점검한 사실을 기재 점검자의 원할한 점검을 위한 사전 협조 철저 - 건축주에게 점검계획(방문예정일) 사전 통보 - 관련 도면, 민원 여부 등 위반건축물 정보 제공 철저 투명하고 효율적인 점검 추진 - 주차장, 정화조, 무단증축 등은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 고려 -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 실정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 건축사 등 참여 고려 - 점검과정에서 건축주와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해가 없도록 유의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철저 - 사용승인서 교부 시, 점검계획 안내 및 홍보 -「고시원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은 독립된 주거형태로 사용 할 수 없도록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함을 안내 - 사용검사 시 가스인입배관, 배수배관시설 등 사전 매입행위 등 불법취사에 이용될 내부시설 조사․점검 철저(업무대행건축사 사전 안내) 등 붙 임 : 1.자치구간 교차점검 대상 건축물현황 및 점검자치구 1부. 2.점검결과 제출서식(1,2,3) 1부. 3.위반건축물 관리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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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13990
D000003059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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