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규정 제정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규정 제정 알림 1.「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수련원 및 연수원(“이하 연수원”)의 쾌적한 연수환경 조성과 이용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3개 연수원의 통일된「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 규정」이 제정(’17.5.30, 후생복지심의위원회_의결)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3. 본 규정을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연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원 운영규정 주요내용 - 가. 시 행 일 : 2017.6.30.(금) 나. 주요내용 : 총 19개 조항(별표2, 별지4) 구 분 주요내용 ○ 이용대상자 범위(제4조) ○ 공무원(자치구, 사업소, 직속기관, 소방 포함), 시의원, 청원경찰(공공안전관), 서울시립대 교수와 그 가족 ○ 서울특별시 공무직 직원 및 그 가족(단, 비수기 주중에 한해 허용) → 제6조 제4항 적용 ※ 공무직 직원 신청이 있을 경우 기관배정 담당자가 비수기 주중 객실 예약 가능여부 확인 후 연수원별 담당자에게 명단 통보후 이용조치 (’17.9월까지 시스템 보완이 완료 될 경우 공무직 개인이 직접 예약가능) ○ 연수원 이용기준(제5조) ○ 회당 1실 2박 3일 원칙(비수기 주중에 한해 1박 연장) ○ 월 2회 이용가능하며 연속 2회 사용 제한 ○ 장기재직자 휴가 기간동안 이용일수 및 포인트차감 제외 등 ○ 예약부도자 조치(제10조) ○ 예약된 객실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 3배 차감 ○ 3회이상 예약부도시 최종 예약부도일로부터 1년간 이용제한 등 ○ 이용자 준수사항(제12조) ○ 시설·비품 등 파손 및 손실시 동일제품 및 그 와 동등한 성능이상의 제품 변상 ○ 타인에게 불편을 줄수 있는 애완동물 동반입실 금지 ○ 이용자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객실내 휴대용 화기 금지 등 ○ 강제퇴실(제13조) ○ 이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수원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등 붙임 : 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김형태 복지노무팀장 김지형 인력개발과장 06/30 김희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140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인력개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83 /전송 / dkeb9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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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규정 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4097 생산일자 2017-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태 (02-2133-5783) 관리번호 D00000306051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연수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