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처분[경고] 알림[한양이이씨(주)]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처분[경고] 알림[한양이이씨(주)] 1. 관련 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같은 법 제27조(의견제출) 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과-12079(2017.06.05)호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실 통보(이이씨)” 다. 예방과-9182(2017.06.08)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한양이이씨(주)]” 라. 예방과-10524(2017.06.2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계획[한양이이씨(주)]“ 2. 위 호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소방관련업체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 위반법규 적 용 법 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은평2013-2호 (2013.05.24) ㈜한양이이씨 [서울 은평구 진흥로 76-1, 3층(녹번동) 문주환 소방기술자 공사현장 미배치 1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2. 개별기준 카 ※ 사업자등록번호 : 110-81-85552 끝. 은평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서소1-23(은평소방서 제외),한국소방시설협회장,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소방서장(현장대응과장) 담당자 조신래 위험물안전팀장 정갑진 예방과장 전결 06/30 김장군 협조자 시행 예방과-10529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384-0119 /전송 357-0129 / ssingra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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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처분[경고] 알림[한양이이씨(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529 생산일자 2017-06-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신래 (384-0119) 관리번호 D000003059613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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