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전 사전 통지(의견제출) 계획[한양이이씨(주)]

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전 사전 통지(의견제출) 계획[한양이이씨(주)] 1. 관련 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과-12079(2017.06.05)호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실 통보(이이씨)”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같은 법 제27조(의견제출) 2. 위 호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 통지(의견제출)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법령 위반사항 개요 ○ 상호 및 대표자 : 한양이이씨(주) / 문주환 ○ 영업소 소재지 : 서울 은평구 진흥로 76-1, 3층(녹번동, 녹번동리치빌) ○ 업종(분야)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등록번호(등록년월일) : 제은평2013-2호(2013.05.24) ○ 법령 위반사항 : 소방기술자 공사현장 미배치 나. 행정처분 사항 ○ 위반 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 ○ 적용 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2. 개별기준 카 ○ 처분 내용 : 1차 경고(시정명령) ○ 의견제출 기한 : 2017.06.29(목) 붙 임 : 1. 처분사전통지서[한양이이씨(주)]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담당자 조신래 위험물안전팀장 정갑진 예방과장 전결 06/08 김장군 협조자 시행 예방과-9183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384-0119 /전송 357-0129 / ssingrae@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전 사전 통지(의견제출) 계획[한양이이씨(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183 생산일자 2017-06-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신래 (384-0119) 관리번호 D000003035702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