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전 사전 통지(의견제출) 계획[한양이이씨(주)] 1. 관련 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과-12079(2017.06.05)호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실 통보(이이씨)”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같은 법 제27조(의견제출) 2. 위 호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 통지(의견제출)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법령 위반사항 개요 ○ 상호 및 대표자 : 한양이이씨(주) / 문주환 ○ 영업소 소재지 : 서울 은평구 진흥로 76-1, 3층(녹번동, 녹번동리치빌) ○ 업종(분야)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등록번호(등록년월일) : 제은평2013-2호(2013.05.24) ○ 법령 위반사항 : 소방기술자 공사현장 미배치 나. 행정처분 사항 ○ 위반 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 ○ 적용 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2. 개별기준 카 ○ 처분 내용 : 1차 경고(시정명령) ○ 의견제출 기한 : 2017.06.29(목) 붙 임 : 1. 처분사전통지서[한양이이씨(주)]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담당자 조신래 위험물안전팀장 정갑진 예방과장 전결 06/08 김장군 협조자 시행 예방과-9183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384-0119 /전송 357-0129 / ssingrae@seoul.go.kr / 대시민공개
12292364
20211012221948
본청
예방과-9183
D000003035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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