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 청취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 청취 1. 우리 시에 아래와 같이 귀 기관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사실을 통지하고,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붙임의‘제3자 의견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 청구개요 가. 나. 다. 라. 2. 만약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1부. 2. 제3자 의견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민주노총서울본부 주무관 김지현 노동복지팀장 김재창 노동정책담당관 06/30 강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65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서울시청 (무교동) 8층 / 전화 02-2133-5427 /전송 02-2133-0709 / toryd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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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4호의3서식]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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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 청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581 생산일자 2017-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현 (02-2133-5427) 관리번호 D0000030599349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동조합단체의육성및관리 > 노동조합단체지도감독 > 서울지역노동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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