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회복지법인 케어코리아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접수번호 7319368 접수일 2020.12.13.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경기도 (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 제외) 정보공개 청구 내용 - 귀 시의 2019년 7월 30일 자, 사회복지법인 케어코리아 임시이사 선임 관련입니다. - 2018년 1월 경, 사회복지법인 케어코리아 대표이사 김oo으로부터 귀시 임시이사 선임요청이 있었고, 귀 시는 2019년 7월 경까지 케어 이사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7.6.1. 결정, 2017카합20047) 및 이사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판결문( 제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1. 선고 2016가합22251,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7.8.23. 선고 2017나2005431) 등을 확인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였을 것 이며, - 위 판결문 등에 의하면, 정식이사는 김00, 조00, 000김 3인만 유효하다는 사실이 충분히 확인됩니다. - 그러나 2019.7.30일 임시이사를 선임통보 및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조00, 000김 이사 재직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였고, 이후 김oo는 대표이사 및 이사 사임을 하였고, 법인 목적사업 중 연구사업 삭제 등을 결의하여 보고하였는데, - 서울시는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 그리고 법인정관 변경 수리 등을 진행하면서, 조00, 000김에게는 관련 하여 통보한 바 전혀 없었고, 대법원 판결 2017다269152에 의거, 임시이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사는 조00, 000김만이 유효하므로 (첨부된 판결문 1-1 내지 3 및 2 사임서 참조),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 2018.1월 ~ 현재까지 케어 임시이사 관련 문건 일체를 공개청구합니다 의견 제출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 그 밖의 참고사항 담당자 :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천관 주무관(☎02-2133-7405) 우리 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은 말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관 어르신정책팀장 민선희 어르신복지과장 12/16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8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05 /전송 02-2133-0721 / cheonkwan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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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22848
D000004149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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