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8409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9호 시 민 전문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조창길 이철 김홍길 05/02 代김준기 협 조 법무담당관 代최승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4.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춘수 의원의 대표발의(찬성 11명)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 추진경위 ❍ 2016.12.08.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국토교통부) - 비리 등에 대한 감점기준 신설 및 감점기준 강화 ❍ 2017.04.03. 김춘수 의원 발의(찬성자 : 강감창 의원 등 11명) ❍ 2017.04.28. 제273회 임시회 원안가결 󰏚 주요 개정내용 ❍ 2016.12.08.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개정으로 턴키입찰 관련 비리행위 발생 시 입찰참여업체에게 부과하는 감점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변경된 감점기준을 조례에 반영 -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행위 감점기준 감 점 사 유 현행 개정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3점 3점 2.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2점 5점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점 5점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15점 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 10점 󰏚 시의회 의결 : 원안 가결 󰏚 검토결과 ❍ 일괄입찰공사 관련 비리 발생시 입찰참여업체에게 부과하는 감점을 강화하여 입찰담합 및 비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16.12.8. 개정된 국토교통부‘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내용과도 부합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2017.05.11.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017.05.18.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붙 임 :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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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8409 생산일자 2017-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창길 (2133-8555) 관리번호 D000002999476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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