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편 추진계획

문서번호 임대주택과-3472 결재일자 2017.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화섭 최원석 임인구 03/14 정유승 협 조 주무관 구인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편 추진계획 2017. 3.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편 추진계획 ‘17.4.1.자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 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설치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 Ⅱ 현행 위원회 현황 구성현황 ❍ 위원수 : 28명 연번 위촉구분 위원수 비 고 합 계 28 1 공 무 원 2 부위원장 1인 2 시장 위촉 8 위원장 1인 3 위 원 회 추 천 건축위원회 4 4 도시계획위원회 2 5 교통위원회 2 6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위원회 2 7 산지관리위원회 2 8 에너지사용계획위원회 2 9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2 10 학교보건위원회 2 ❍ 임 기 : ‘15. 4. 2. ~ ’17. 4. 1.(2년간) (※ 2명 ‘16.1.28. 위촉) 운영결과 ❍ 총 23회 개최(본위원회 : 12회, 소위원회 : 11회) ❍ 처리안건 : 76건 Ⅲ 위원회 구성 관련규정 위원의 수 : 32인 이하(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분야별 위원구성(조례 제15조 제2항) ❍ 사전협의 관계 부서 및 자치구, 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5명 이상 ❍ 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 이상 ❍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설계전문가·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 이상 ❍ 교통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 산지관리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 철도산업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 시 학교보건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Ⅳ 추진계획 구성요건 ❍ 전체 32인 이하로 구성 ❍ 여성 및 장애인 위원 위촉비율 준수 - 여성위원 : 40% 이상(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 - 장애인위원 : 1명 이상(위원회설치운영지침, 민관협력담당관-7972호(‘16.7.1.)) ❍ 3개 이내 위원회 중복위촉 제한(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예비 위원명단 작성 ❍ 시장 위촉 위원 : 5명 이상 -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관련 내부 위원회, 협회 및 대학 추천하는 사람 - 여성 인력풀(여성가족부), 장애인 인력풀(한국장애인재단)에서 추천하는 사람 ❍ 관련 위원회 위원장 추천 위원 : 각 위원회 2~3명 이상 - 해당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위원 - 여성위원 비율, 위원회 중복도 등을 감안하여 최소 위촉 위원수의 1.5배 이상 추천 요청 위원선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선정 : 별도계획 수립·시행 Ⅴ 향후계획 ❍ ‘17. 3. 24. 예비위원 추천 접수 ❍ ‘17. 3월 위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7. 4월 위원 위촉 붙임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위원회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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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3472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화섭 (02-2133-7058) 관리번호 D000002937861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8만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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