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형적 변경이 없는 보도의 도로점용허가 해당 여부 회신 촉구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로운영과장) (경유) 제목 유형적 변경이 없는 보도의 도로점용허가 해당 여부 회신 촉구 1. 쾌적한 국토교통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6826(2017.05.24.)호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 양천구청장 및 송파구청장이 우리 시에 질의하였으나 법 해석에 대하여 해당 구청과 우리 시 간 이견이 있어 귀 부에 유권해석 의뢰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되지 않아 촉구 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가. 질의 : 이면도로에 보차 구분이 되어 있으나 단차가 없어 유형적(類型的, pattern) 변경을 하지 않은 보도를 차량진출입로로 이용 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 해당 보도는 도로관리청에서 보도 블록과 경계석으로 보차 구분을 하였으나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는 낮은 높이로 경계석과 턱이 설치되어 있음 나. 의 견 1) 갑설 : 해당 보도는 도로관리청에서 보도의 용도로만 사용토록 경계석을 설치하여 명시적으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였고, 도로점용자는 차량진출입로로 사용코자 받침목을 설치하거나 턱낮춤 등으로 기존 보도 형태를 변경하여 유형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도로점용자가 그 보도를 차량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은 도로의 일반사용을 저해하는 특별사용으로 도로점용허가 대상임 (양천구, 송파구 의견) 2) 을설 : 대법원 판례는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에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을 물건을 전시하기 위하여 고정적(固定的)으로 사용하거나 보행자 도로에 차량 진출입을 위한 턱낮춤 또는 받침목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유형적(類型的) 사용이 있어야만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확립되어 있는 바, 비록 보차 구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정적, 유형적인 사용이 없다면 특별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우리 시 의견) 붙임 1) 질의서 (양천구) 및 현장 사진. 1부. 2)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배 보도환경팀장 임길채 보도환경개선과장 06/29 서관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84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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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적 변경이 없는 보도의 도로점용허가 해당 여부 회신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8453 생산일자 2017-06-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배 (02-2133-8129) 관리번호 D000003058594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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