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람중심,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보도상 시설물 관리 철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람중심,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보도상 시설물 관리 철저 알림 1.‘인도 10계명 발표(’14.12.), 가로설계·관리매뉴얼(부시장 방침제354호, ’16.12.29.) 및 보도시설물 관리 총괄조정 기능강화계획(’14.8)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보도 상 시설물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아 보행자 안전 및 보행불편 사례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아래과 같이 기준을 준수토록 재강조 통보하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신설 구간 시설물 설치) 서울시 가로설계·관리매뉴얼(’17.12.) 규정 반드시 준수. [가로설계 · 관리매뉴얼 : http://news.seoul.go.kr(분야별정보 · 교통 · 자료실 · 보도블록)] - 보도 상 모든 시설은 보도 유효 폭 확보(2.0m) 및 이격거리 반드시 사전 검토후 시행 ▶ 가로유형에 따른 유효 보도 폭 및 시설물 영역 준수.(가로설계 · 관리매뉴얼 p52~53) ▶ 가로시설물 공간에 시설물간 이격거리 준수(가로설계 · 관리매뉴얼 p82~83) - 유효 폭 미 확보 구간은 원칙적으로 시설물 설치 금지. ▶ 추후 유효 보도 폭 미 확보 확인시 이전조치 요구할 계획임. 나. (기존 보도 시설물 개선) 보행불편 및 유효 보도 폭 미 확보 구간 보행환경개선 - 기존 보행 보행불편 구간 시설물은 이전·통합·지중화 등 개선방안 마련 시행 ※ 유효 보도폭 미확보 구간은 이전·설치여부를 최우선 검토후 정비추진 -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건축사업 협의(보도분야)시 이전·통합·지중화 우선검토 - 기존 보도 신규 시설물 설치시 시설물간 이격거리 반드시 준수(가로설계·관리매뉴얼 p82~83) 기 타 ◆ 시민 다중이용시설(버스정류장 등)은 이용객 편의성 등을 고려 타 시설물간 이격거리 사전 검토 ⇒ 버스정류소 등 시설물 설치할 경우 이용객 이용불편시설 선 정비 후 설치 다. (실무협의회 심의 철저) 자치구에서 운영중인‘보행환경 총괄 실무협의회(2014)’심의 철저 - 심의시 유효 보도 폭 확보 여부, 보행지장여부 등에 대한 종합검토. - 가로시설물(한전지상기기 등)간 상호 저촉여부(유효 이격거리) 포함 검토 ※ 보행환경 총괄 실무협의회 미 운영 자치구는 반드시 이행방안을 마련 시행. (모든 자치구는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운영실적 제출) 보행환경 총괄 실무협의회(주관부서 : 자치구 도로과 등 도로관리부서 : 굴착승인 관련팀) ○ 구 성 : 기존 도로의 보도시설물 설치 · 허가 심의 관련부서 - 자치구 도로관리과, 건설관리과, 디자인과등 관련부서 실무자 통합실무회의 소집 운영 - 필요시 건축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등 관련부서 참여.(전문가 참여 가능) ○ 기 능 : 총괄조정 기능 강화에 따른 보행 상 지장여부 검토 - 비우기, 모으기(통합), 낮추기, 지중화 등 사람중심 보행환경조성 - 보도공간계획 및 설계기준에 따라 구체적 검토 라. (사후 관리) 자치구 도로관리부서에서는 실무 협의회 검토 미 시행 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및 정비 조치. 붙임 1. 보도상 시설물 설치관련 사례 1부. 2. 보도시설물 관리 총괄조정 기능 강화 계획 1부(2014.8).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과 등 도로관리부서, 건설관리과 등 도로점용허가부서),교통정책과장,도시철도과장,버스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주차계획과장,자전거정책과장,교통운영과장,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도시빛정책과장,조경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계획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한국전력공사 사장(서울지역본부, 남서울지역본부),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교통공사사장(토목처) 주무관 엄기영 보행정책팀장 최진경 보행정책과장 04/29 박태주 협조자 보도환경팀장 정대득 보도사업팀장 이병철 보도관리팀장 안준수 시행 보행정책과-6348 ( ) 접수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 전화 2133-2415 /전송 / giyoung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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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보도상 시설물 관리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6348 생산일자 2019-04-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엄기영 (2133-2415) 관리번호 D000003613649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보도시설유지관리 > 보도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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