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전면허 효력 조회 요청 1.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나 3. 아래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면허효력을 조회한 결과, 운전면허취소 처분일시와 철회일시가 혼재되어 있어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아래 운전면허번호가 유효한지 확인요청드립니다. 가. 이 름 : 나. 주민번호 : 다. 운전면허번호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경비교통과장)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6/2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4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6)
12504752
20211012223655
본청
택시물류과-20415
D000003058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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