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1130 결재일자 2017.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차진경 代김상수 정환중 06/29 代정환중 2017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및 평가계획 2017. 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의견조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및 평가 계획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체납징수 대책을 강구하고자치구 실적평가를 통하여 세입증대 및 ’17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고자 함 1 현 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2016년도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전국 징수율 합 계 314,093 95,832 11,611 206,650 31.7 41.4 현년도 100,022 79,026 47 20,948 79.1 81.7 과년도 214,071 16,805 11,564 185,701 8.3 12.8 ○ 2016년도 부과대상별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합 계 314,093 95,832 11,611 206,650 31.7 시설물 11,323 1,795 321 9,206 16.3 자동차 302,7770 94,037 11,290 197,441 32.3 - ’16년 징수율은 전국 징수율보다 9.7% 낮은 31.7%임 - 이는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높았던 시설물이 폐지되고 과년도 체납으로 남아 징수에의 부담을 주고 있으며 결손처분 또한 적은 것이 징수율 저조의 주요 원인이 됨 ○ 최근 3년간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 과 징 수 징수율 ’16년 (17위) 총 괄 314,093 95,832 31.7 시설물 11,323 1,795 15.9 자동차 302,770 94,036 32.3 ’15년 (13위) 총 괄 408,444 183,339 45.1 시설물 94,612 82,780 87.5 자동차 313,832 100,559 32.0 ’14년 (9위) 총 괄 399,382 183,612 45.9 시설물 95,014 82,781 87.1 자동차 304,367 100,830 33.1 ※ 17개 시·도 중 징수율 순위 - 자동차분의 징수율은 크게 변동이 없어도 ‘16년도 시설물분 폐지로 인해 부과금액 및 징수율이 급격히 줄어듦 - 시설물분 과년도 체납분 정리 및 자동차분 결손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정부합동평가 결과 ○ 연도별 평가결과 항 목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징수율 다(31.7%) 나(45.1%) 가(46.5%) 가(47.1%) ○ ’17년 평가지표 (2016년도와 동일) 【정부합동평가 환경개선부담금 지표】 · 징수율 = ‘17년 현년도 징수율×0.4 + ‘17년 과년도 징수율×0.6 현년도 징수율 : `17년도에 부과된 현년도 금액 중 현년도 수납액 과년도 징수율 : `17년도에 부과된 과년도 금액 중 과년도 수납액 부과된 금액(징수결정액)에는 불납결손액 제외 2 체납징수 강화 계획 필요성 ○ ‘환경개선부담금 누군 내고 누군 안낸다’ 라는 언론 부정보도 등 징수 제고 노력 필요 ○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물분 폐지는 전국 공통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징수율 전국 최저로 구별 자체 징수율 저조 원인 및 징수율이 높은 타 지차체 사례 분석·반영 등 체납징수 강화 필요 ○ 기준징수율 60%를 초과하는 경우 수납액의 초과징수율분은 추가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세입증대 기여 가능 ※ 종로구는 ’15년도 징수율 70.3%로 징수교부금 6억원 외에 추가징수교부금 6억원 교부 ※ 시설물분 폐지 등의 사유로 ‘16년도 추가징수교부금을 받은 자치구 없음 추진방향 ○ 적극적인 결손 처분 추진하여 장기 미수납 해소 ○ 체납액 중점징수 기간을 설정하고 고액체납 징수에 초점을 두어 징수율 향상을 위한 행정력 집중 ○ 체납징수 강화 계획 및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따라 자치구별 징수실적을 평가·시상하여 정부합동평가 대비 총력 세부추진 계획 1 체납액 중점징수 기간 설정 및 고액체납 징수 총력 ○ 체납액 중점징수 기간(2회, 총 4개월) - 1차 7.1~8.31. / 2차 10.1~11.30. ○ 중점 추진 사항 - 징수율 및 결손율 구별 자체 목표 설정 후 분기별 실적 관리 -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해당 부서장‧팀장이 책임지고 징수 독려(현장 방문, 분할 납부 독려 등) ‧ 고액체납자 : 체납액 시설물분 1백만원 이상, 자동차분 5백만원 이상 - 시설물분 폐지에 따라 시설물분 과년도 체납액에 전액 정리 -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 주소지, 명의이전 정보 등 자료 일제 정비 2 적극적인 결손 처분 추진 ○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체납액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처분(결손처분) 추진 - 결손처분을 전혀 하지 않은 자치구가 ‘15년 16개(64%)였으나 ’16년에는 1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96%)가 결손처분 추진 - 그러나 결손처분 금액은 11백만원, 3.7%로 미비함 (전국 평균 4.2%) 결손처분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행위를 잠정적으로 중단·유보하는 효과가 있으며,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납세의무 또는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단,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는 제외) ○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장기 미수납을 해소하고 체납액 관리로 인한 행정비용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 - 결손우선처분 대상에 대한 시효 및 불납 결손 실시 ‧ 근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제29조(결손처분) - 결손처분 계획(환경부)에 근거 결손우선대상자 연내 결손처리 ‧ 장기(10년 이상) 체납이 있는 자 중 최근 5년 내 체납 건이 없는 자 ‧ 법원의 청산간주 및 청산결정 법인 ‧ 최초 독촉 후 재산이 없어 압류를 하지 못해 5년이 경과된 체납금(소멸시효) ※ 최초 독촉 후 압류를 하지 않았으나,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추가 압류 설정 3 자치구별 징수실적 평가·시상 ○ 평가개요 - 평가대상 기간 ‧ 징수율·결손율 : ’17.1월 ~ 12월(1년) ‧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실적 : ’17. 3월 ~ 12월(9개월) - 평가기준 : 징수율(50점),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실적(20점), 결손율(30점) ‘16년도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실적, 결손율 각 30, 20점에서 위와 같이 변경 ○ 평가방법 - 평가표에 따라 정량평가 실시 ‧ 징수율·결손율 : 예산회계시스템 결산자료 근거하여 자치구별 실적 도출 징수율은 정부합동평가 산출방법과 동일 ‧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실적 기 간 : ‘17. 3~12월 (9개월) 고액체납자 정리기간 6개월(‘16년도) → 9개월(’17년도)로 변경 대 상 : ‘17.3.1. 기준 체납액 시설물분 1백만원 이상, 자동차분 5백만원 이상 방 법 : 체납정리 실적 제출 (1차 8.31. / 2차 12.29. 한) 1차 제출된 자치구별 실적정리 분은 추후 공개 예정 ○ 시상계획 - 사업으뜸이 8명 예정(총 8개구, 자치구별 1명) ‧ 최우수구(1)·우수구(4) : 붙임 평가표에 따른 총 점수 상위 자치구 선정 ‧ 노력구(3) : 전년도 평가순위 대비 증가폭 상위 자치구 선정(최우수구·우수구 제외) ‘18년 사업으뜸이 배정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으뜸이 선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행정사항 □ 자치구 조치사항 ○ 자치구별 체납징수 계획 수립 및 고액체납자 현황 제출 : ’17.7.10.(월) ○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실적 통보 : 1차 ’17.8.31.(금), 2차 12.29.(금) ○ 자치구 체납 징수 포상금 편성 및 지급 ※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4조 및 자치구별 체납징수포상금 조례 기준 등 의거 □ 향후 추진 계획 ○ ’18년 표창계획 제출(인사과) : ’17. 7월 예정 ○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 정리 및 징수현황 공개 : ‘17년 9월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평가자료 작성 : ’18. 1월 ○ 표창계획 수립 및 공적심사 의뢰 : ’18. 1월 ○ 평가결과 발표 및 유공자 표창 : ’18. 3월 붙 임 1.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평가지표 1부. 2. ’16년 환경개선부담금 구별 징수율 및 교부금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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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3655
본청
환경정책과-11130
D000003058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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