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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및 평가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2995 결재일자 2019.8.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오동규 이혜영 이상훈 구아미 08/22 김의승 협 조 2019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및 평가계획 2019. 8.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19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및 평가 계획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체납징수 대책을 강구하고자치구 실적평가를 통한 세입증대 도모하고자 함 1 2018년도 부과?징수 현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2018년도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전국 징수율 합 계 271,633 76,794 14,334 180,505 29.8 40.4 현년도 79,106 62,502 62 16,541 79.1 81.4 과년도 192,527 14,292 14,271 163,964 8.0 12.2 - ’18년 징수율은 전국 징수율보다 10.6%P 낮은 29.8%임 - 이는 전체 징수결정액 중 70%를 차지하는 과년도 체납분(전국 평균: 60%)에 대한 징수율이 낮은 것(전국 징수율대비 4.2%p 낮음)이 주된 원인임 ○ 연도별 체납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감률 계 211,857 223,354 214,071 206,043 192,527 -2.26 시설물 12,112 11,761 11,323 9,227 8,346 -8.67 자동차 199,745 211,593 202,748 196,816 184,181 -1.90 - 체납액은 2015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체납액의 95%가 자동차분임 - 자동차분이 시설물분에 비해 소액 부과건수가 많고, 다양한 유인조치 및 강력한 제재 수단이 적어 체납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서울시는 부담금 산정기준 중 인구수별 지역계수(0.4 ~ 1.53)가 최고치로 적용됨에 따라 동일차량에 타 지자체보다 최고 3.8배 높게 부과되어 납부 의지가 부족. · 체납가산금이 1회만(3%) 발생되어 체납에 대한 부담이 적고, 다양한 유인조치 및 강력한 제재 수단이 적어 과년도 징수율은 부진 ○ 최근 3년간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징수율 순위) 부 과 징 수 징수율 ’18년 총 괄 271,633 76,794 29.8 시설물 8,346 340 4.3 자동차 263,287 76,454 30.7 ’17년 총 괄 294,535 86,239 30.7 시설물 9,227 767 8.6 자동차 285,308 85,472 31.4 ’16년 총 괄 314,093 95,832 31.7 시설물 11,323 1,795 15.9 자동차 302,770 94,036 32.3 - 자동차분의 징수율은 크게 변동이 없어도 ‘16년도 시설물분 폐지로 인해 부과금액 및 징수율이 급격히 줄어듦 44.1%(전체) 87.5%(시설물) 시설물 미부과 → 31.7% 15.9% 시설물 미부과 → 30.7% 8.6% 시설물 미부과 → 29.8% 4.3% 2015 징수율 2016 징수율 2017 징수율 2018 징수율 - 시설물분 과년도 체납분 정리 및 자동차분 결손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자치구 평가결과징수율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노원, 강서, 종로 등) 모두 누적 체납된 과년도 징수율* 제고노력이 눈에 띔 ? 노원 : 13.4%, 강서 : 9.6% , 종로 : 9.1% 2 체납징수 강화 계획 ?? 추진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 ?? 필요성 ○ 2018년도 기준 징수결정액 中 70%를 차지하는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이 전국평균보다 낮으므로, 체납분에 대한 징수실적 향상 필요 - 체납분 징수율 : 전국평균 12.4% / 서울시 8.1% ○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물분 폐지는 전국 공통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징수율 전국 최저로 구별 자체 징수율 저조 원인 및 징수율이 높은 타 지차체 사례 분석·반영 등 체납징수 강화 필요 ○ 기준징수율 60%를 초과하는 경우 수납액의 초과징수율 분은 추가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세입증대 기여 가능 ※ 종로구는 ’15년도 징수율 70.3%로 징수교부금 6억 원 외에 추가징수교부금 6억 원 교부 ※ 시설물분 폐지 등의 사유로 ‘16년도부터 추가징수교부금을 받은 자치구 없음 ?? 추진방향 ○ 체납액 중점징수 기간을 설정하고 고액체납 징수에 초점을 두어 징수율 향상을 위한 행정력 집중 - 적극적인 결손 처분 추진으로 장기 미수납 해소 -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 추진을 통한 체납징수 독려 ○ 하반기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시민 홍보 및 제도개선 추진 ○ 체납징수 강화 계획에 따라 자치구별 징수실적을 평가·시상 ?? 세부추진 계획 1 체납액 중점징수 기간 설정 및 고액체납 징수 총력 ○ 체납액 중점징수 기간(2회, 총 3개월) - 1차 8.1.~8.31. / 2차 10.1.~11.30. ○ 중점 추진 사항 - 징수율 및 결손율 구별 자체 목표 설정 후 분기별 실적 관리 -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해당 부서장?팀장이 책임지고 징수 독려(현장 방문, 분할 납부 독려 등) ? 고액체납자 : 체납액 시설물분 1백만원 이상, 자동차분 5백만원 이상 - 시설물분 폐지에 따라 시설물분 과년도 체납액에 전액 정리 추진 -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 주소지, 명의이전 정보 등 자료 일제 정비 2 강제징수 적극추진을 통한 체납자 납부의지 제고 ○ 체납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받고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처분(압류처분) 추진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압류 요건 ①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납기 전 징수?(법14①)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자가?납기 전 징수? 사유(법14①)의 각호에 해당하여 국세의 확정 후 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확정 전 보전압류) - 자치구별 압류처분은 현재 체납자의 자동차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에 편중되어 있음 ?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의 경우 체납자가 재산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제제효과 미미 - NICE 평가정보와 연계한 전자예금압류 추진 권장(자치구별 별도 계약체결? 필요) ? NICE 평가정보 담당자 : 과장 ? 전자예금압류서비스(EGS, Electronic Deposit Garnishment Service) 프로그램 구축 : 2019년 하반기(계약체결 자치구에 한함) ? 예금압류 가능 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등 16개 은행 ? 근거 :「환경개선부담금 업무편람」제5절(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금융거래계좌 압류는 가장 민감한 부분의 체납처분으로 채권확보시 가장 빠른 징수방법이며, 다른 체납처분에 비해 징수 실효성이 높음 ※ 압류에서 추심까지의 소요기간 비교 (13일∼23일 단축) ? 기존, 우편활용) 20일 ~ 30일 / EGS시스템 시행시) 7일 ※ 전자송수신처리의 자동화로 우편요금 절감 및 행정력 낭비 완화 ? 약 4백만 원 3 적극적인 결손 처분 추진 ○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체납액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처분(결손처분) 추진 - 자치구별 결손처분의 경우 ’16년에는 1개구(96%), ’17년에는 2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92%)가 결손처분 추진 - 결손처분 금액은 137억 원, 4.7%로 전년대비 21억 원 증가(전국 평균 3.6%) 결손처분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행위를 잠정적으로 중단·유보하는 효과가 있으며,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납세의무 또는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단,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는 제외) ○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장기 미수납을 해소하고 체납액 관리로 인한 행정비용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 - 결손우선처분 대상에 대한 시효 및 불납 결손 실시 ? 근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제29조(결손처분) - 결손처분 계획(환경부)에 근거 결손우선대상자 연내 결손처리 ? 장기(10년 이상) 체납이 있는 자 중 최근 5년 내 체납 건이 없는 자 ? 법원의 청산간주 및 청산결정 법인 ? 최초 독촉 후 재산이 없어 압류를 하지 못해 5년이 경과된 체납금(소멸시효) ※ 최초 독촉 후 압류를 하지 않았으나,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추가 압류 설정 4 하반기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시민 홍보 추진 2019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자치구 소식지 홍보 - 게시기간 : ‘19. 8월 ~ 9월 ○ 현수막 제작·게시 - 게시기간 : ‘19. 8월 ~ 9월 - 제작예시(안) ○ 전광판 표출 - 표출기간 : ‘19. 9. 1 ~ 9. 30일 - 게시대상 : 자치구 운영·관리대상 전광판 - 표출문구(안) ♠ 2019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 납부 기간 : 2019. 9. 16(월) ∼ 9. 30(금), 15일 간 ? 납부 매체 : 은행(현금입출금기, 창구), 인터넷(뱅킹, 서울 이택스) ? 부과 대상 : 경유차 - 경유 자동차 (※ 유로 5 및 유로 6 기준 충족 차량 면제) 5 자치구별 징수실적 평가·시상 ○ 평가개요 - 평가대상 기간 ? 징수율·결손율 : ’19.1월 ~ 12월(1년) ?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실적 : ’19. 7월 ~ 12월(6개월) - 평가기준 : 징수율(50점), 결손율(30점),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실적(20점) ○ 평가방법 - 평가표에 따라 정량평가 실시 ? 징수율·결손율 : 예산회계시스템(D-brain) 결산자료에 근거하여 자치구별 실적 도출 ⇒ 징수율’ 산정방식 변경 : 현년도 및 과년도 미구분 → 현년도(0.4)보다 과년도(0.6)에 비중 강화 징수율 = ‘19년 현년도 징수율×0.4 + ‘19년 과년도 징수율×0.6 현년도 징수율 : `19년도에 부과된 현년도 금액 중 현년도 수납액 과년도 징수율 : `19년도에 부과된 과년도 금액 중 과년도 수납액 부과된 금액(징수결정액)에는 불납결손액 제외 ?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실적 ? 기 간 : ’19. 7~12월 (6개월) ? 대 상 : ’19. 7. 1. 기준 체납액 시설물분 1백만 원 이상, 자동차분 5백만 원 이상 ? 방 법 : 체납정리 실적 제출 (1차 8.31. / 2차 12.31. 한) ※ 1차 제출된 자치구별 실적정리 분은 추후 공개 예정 ○ 시상계획 - 사업으뜸이 8명 예정(총 8개구, 자치구별 1명) ? 최우수구(1)·우수구(4) : 붙임 평가표에 따른 총 점수 상위 자치구 선정 평가지표 3가지 中 2개 지표이상이 전년대비 감소했을 경우 제외 ? 노력구(3) : 전년도 평가순위 대비 증가폭 상위 자치구 선정(최우수구·우수구 제외) ‘19년 사업으뜸이 배정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으뜸이 선정은 변경될 수 있음 전년도 평가순위 대비 증가폭이 +5 미만인 경우 노력구 수상 제외 3 행정사항 □ 자치구 조치사항 ○ 자치구별 체납징수 계획 수립 및 고액체납자 현황 제출 : ’19.8.23.(금) ○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실적 통보 : 1차 ’19.8.30.(금), 2차 12.31.(화) ○ 자치구 체납 징수 포상금 편성 및 지급 ※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4조 및 자치구별 체납징수포상금 조례 기준 등 의거 □ 향후 추진 계획 ○ ’20년 표창계획 제출(인사과) : ’19. 8월 예정 ○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 정리 및 징수현황 공개 : ’19. 9월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평가자료 작성 : ’20. 1월 ○ 표창계획 수립 및 공적심사 의뢰 : ’20. 1월 ○ 평가결과 발표 및 유공자 표창 : ’20. 3월 붙 임 1.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평가지표 1부. 2. ’18년 환경개선부담금 구별 징수율 및 교부금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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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평가지표_20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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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교부금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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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및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2995 생산일자 2019-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규 (02-2133-3530) 관리번호 D0000037977850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환경개선부담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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