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음료수 용기 점자표시 관련 민원 전달 1.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 민원 접수된 건의사항을 전달하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내용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료수 용기 점자표시 상세 의무화 - 음료 유형 및 맛을 구분하기 위한 음료수 용기 점자표시 상세화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49호(식품등의 표시기준) 내 재량규정의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49호(식품등의 표시기준) Ⅱ.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자.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표시는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 주무관 고미랑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9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4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6 /전송 02-2133-0839 / withabear@seoul.go.kr / 부분공개(6)
12502253
2021101222365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1472
D000003058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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