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 (경유) 제목 택시 차고지 인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자동차민원과-33971(2017.6.26.)호와 관련, 택시 차고지 인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시계경관지구안에서 건축은 제한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물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는 건축이 제한됨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에 자동차 관련 시설물 중 창고나 시설물 설치가 없는 나대지의 택시 차고지도 제한 여부 ○ 차고지를 설치할 지역의 도시계획법상 용도가 2개일 경우 (허용지역-자연녹지지역, 금지지역-시계경관지구일 경우) □ 질의 답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40조(시계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에 따라 시계경관지구안에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설치는 제한되며, 토지계획법상 용도가 2개 이상인 경우 차고지 설치는 각 용도별 제한 규정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관련부서에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6/2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4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대시민공개
12501749
20211012223655
본청
택시물류과-20480
D000003057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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