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1.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바, 1차 기본계획(2013~2017)에 이어 현재 2차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1차 기본계획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gov.seoul.go.kr/files/2013/07/52364e5d9bc2c9.94991454.pdf) 참조 2. 아울러 같은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장단 및 실·본부·국장, 서울시인권위원(장)이 참석하는「인권정책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정책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1차 기본계획의 세부사업(붙임1)을 추진중인 부서에서는 2017년도 인권정책 시행계획(붙임1)을 참조하여 붙임2 양식에 따라 계획수립 자료를 반드시 작성하여 2017. 7.10(월)까지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각 실·본부·국에서는 신규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할 사업을 1건이상 발굴하여 붙임3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 기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본부·국장 검토 후 주무과 수합 제출 붙임 : 1. 2017 인권정책 시행계획(사업목록, 사업부서 및 담당자 포함) 1부 2. 작성양식(2차 기본계획 세부 사업계획-1차 기본계획 사업 추진부서 작성) 1부 3. 작성양식(신규발굴 사업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도서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버스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교통정보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외국인다문화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여성정책담당관,보육담당관,일자리정책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인생이모작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청소년담당관,자치행정과장,문화예술과장,문화정책과장,문화융합경제과장,보도환경개선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자연생태과장,보행정책과장,디자인정책과장,도시빛정책과장,교육정책담당관,안전총괄과장,상황대응과장,시설안전과장,하천관리과장,주거재생과장,임대주택과장,주택정책과장,소상공인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시민소통담당관,평생교육담당관,재무과장,정보공개정책과장,정보통신보안담당관,서관과01-151,서사01-39 주무관 이외재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인권담당관 06/29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68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인권담당관 / 전화 02-2133-6387 /전송 02-2133-0797 / leewj54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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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058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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