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질의·건의] 푸드트럭 불법노점 과태료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고충·질의·건의] 푸드트럭 불법노점 과태료 ○ 민원접수번호 : ○ 처리과 기록물 등록번호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식품안전과입니다. 푸드트럭영업 및 불법운영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휴게음식점)으로 영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이 가능한 장소에 대해 국가·지자체 및 민간에서 영업자 모집공고를 한후 심사 등을 통해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이후 영업자는 교통안전공단을 방문하여 푸드트럭으로 자동차 구조변경을 신청하시고,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액화석유가스 등 조리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절차를 거쳐 관할 지자체 위생부서에서 영업신고를 득한 경우에 합법적인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영업이 됩니다. 께서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행한 영업행위는 합법적인 푸드트럭 영업은 아니며, 종로구 건설관리과에서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인도 무단점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하여 불복하시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종로구 건설관리과로 제출하시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본 건 이송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질의·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답변드리며, 아무쪼록 본 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代김진국 식품안전과장 06/29 代윤경희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95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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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질의·건의] 푸드트럭 불법노점 과태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9591 생산일자 2017-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05851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