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납부완료 후 과태료 부과처분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경우 과태료 시정부과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경유) 제목 과태료 납부완료 후 과태료 부과처분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경우 과태료 시정부과 가능 여부 관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민원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납부완료하였더라도 과태료 부과처분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여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에 이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유권해석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권해석 요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선복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10/05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87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서소문동) / 전화 02-2133-3142 /전송 / leesb2003@seoul.go.kr / 부분공개(6)
23821355
2021100606200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874
D000004371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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