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질의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질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질의하여 주신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질의는 잘 전달받았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문항별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사회복지 이용-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50%의 기말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는 운전원들에게는 25%의 기말수당만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른 시설중에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시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현재 서울시는 이용·생활시설의 종사자들에게 단일임금제도를 적용하는 계획을 만들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기본급 및 수당체계가 상이하였던 부분을 통일하는 내용으로, 전 시설의 전 직급 급여체계를 단일화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단일화의 내용은 그동안 이용·생활시설에 다르게 적용되어 왔던 임금 체계를 통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각 시설별로 평균 근로시간과 근무 환경이 상이하여 다른 기본급과 수당을 적용하고 있는 현 급여체계를 단일화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별 특성과 평균 근로 시간을 고려하여 그 차이를 인정하되, 매년 다르게 마련되어 온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종사자 급여 지급 기준을 일원화한 것이지 기본급과 수당을 일원화 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근무하는 근로자중 운전원들을 제외하고 전부 50%의 기말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운전원들만 25%의 기말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것이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 2016년 하반기에 진행된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전원 처우개선 과정에서 생활이동지원센터는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 합의안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말수당 400% 반영, 군 호봉 인정 등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기말수당 400% 중 100%를 성과를 측정하여 차등 지급하는 안을 만들고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직분들과 다르게 기말수당을 100%만 지급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나, 이는 전체 200% 기말수당 중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할 100%를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연말 성과를 측정하여 나머지 100%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차등 지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운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해야할 50%의 기말수당을 2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를 성과급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공공부분 성과임금제를 폐기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른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답변 :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그동안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던 내용을 폐지하는 것으로 기존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성과급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성과평가 측정제도는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이용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사안입니다. 성과지표의 수정 및 세부기준의 조정은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수정가능한 부분으로, 향후 성과포상제도의 운영을 통해 센터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충분히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주무관 김태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8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4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stick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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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442 생산일자 2017-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305722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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