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포함) 개선계획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포함) 개선계획 통보 1. 복지정책과-2281(2017. 1. 4.)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포함) 개선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관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년 주요 내용 > ○ 이용·생활시설 전직급 단일임금제 완성 - 인상률 : 이용시설 3.71%, 생활시설 5.27% (평균 3.97%) ○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도입 - 10호봉 미만:연150포인트, 10호봉 이상:연200포인트 (1포인트는 1,000원) ○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 5년 이상~10년 미만, 5일, 10년 이상~20년 미만:10일, 20년 이상~30년 미만:10일, 30년 이상:10일 ○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전직급 단일임금제 시행 ○ 기말수당 기본급 편입 및 가족수당 셋째 이후 자녀 가산금 신설(월 80천원 추가지원) - 기말수당 일부 기본급 포함으로 연 400%(2016년)⇒연 200%(2017년) - 셋째 이후 자녀 가족수당 월 지급액 : 월100천원(가족수당 20천원+가산금 80천원) ○ 일반직 종사자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 월15시간 통일 - 이용시설(월 10시간→월 15시간 증 5시간) ※ 단 예산은 월10시간으로 편성됨. - 생활시설(월 20시간→월 15시간 감 5시간) ○ 대체인력 지원사업 실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운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운영) 붙 임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담당 부서)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정현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05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4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65 /전송 02-2133-0722 / eyefrog0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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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포함) 개선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22 생산일자 2017-0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7465) 관리번호 D000002864158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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