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KB국민은행 마장동 지점 (경유) 제목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거치기간 연장문의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1. KB국민은행 마장 1-(2017.6.15.)호 관련입니다. 2. 귀 지점에서는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의 융자지원 및 상환조건(8년 분할상환, 3년이내 거치가능)과 관련하여 거치기간 연장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3. 귀 지점도 알고 계신바와 같이 동 기금은 에너지절약시설 개선을 위한 기금으로 동 상환조건으로 귀 행 등 금융기관과 약정 체결하여 대출 및 상환 등을 관리하고 있는 자금으로, 4.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법률자문 결과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동 자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5. 귀 행의 주거래 고객인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귀 행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효력을 변경할 수 없으며, 특정한 채무자에 대하여만 특별히 이행기를 연장하는 시혜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다른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융자 거치기간 연장은 어려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성원 에너지효율화팀장 이재성 환경정책과장 06/28 정환중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10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환경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78 /전송 2133-1019 / swryou87@seoul.go.kr / 대시민공개
12484588
20210929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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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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