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문서번호 원무과-2400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최성아 한문희 이윤수 02/24 남민 협 조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022. 2.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무과]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임기제공무원의 계약 연장여부 및 근무기간 결정으로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함 1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 연장 승인신청 등) ??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인사과-33476, 2021.10.1.) 2 임용연장개요 ?? 임용기간 연장 대상 : 총 3명 부서명 임용등급 성명 임용분야 (담당업무)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연장계약기간 ? 계약연장 가능기간 : ? 연봉액() ? 연장 내용 검토 결과 3 근무내용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진료업무 - 교육업무 - 공공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진료능력 향상 및 연구활동 4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분 야 응시자격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의료법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5 근무실적평가 결과 ?? 평가 방법 : 채용 기간 중의 업무성과 및 정기 평가 결과 반영 ?? 평가 결과 성 명 (임용등급) 근무평정결과 평균 ’21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20년 상반기 6 향후일정 ?? 임용기간 연장 일정 ? 임용기간 연장승인 요청(→인사과) : 3월 제2인사위원회 ? 임용기간 연장승인(인사과→채용부서) : 인사위원회 의결 ? 임용기간 연장약정 및 발령 : 인사위원회 의결 이후 붙임 1. 임용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임용연장약정서 각 1부. 4. 연봉조정 검토서 및 의결서 1부. 5. 근무실적 최종 평가서 1부. 6. 업무추진실적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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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2400 생산일자 2022-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아 (02-300-8012) 관리번호 D00000448133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