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단속 대상에 대한 홍보 요청 1. 평소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의 불법 자동차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구조변경으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귀 조합에서 자동차 관리법 제34조 및 제66조에 의거 불법구조변경된 차량 소유자 뿐만아니라, 불법구조 변경을 시행한 자동차 정비업체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됨을 귀 조합 소속 자동차 정비업체에 고지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귀 조합 소속 정비업체가 불법 부착물이 부착되거나 불법 구조 변경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등화장치 및 부착물 등은 공인기관에서 인증된 부품을 사용 하여야 하고, 차량 구조변경은 관계기관(교통안전공단)의 승인 받아 시행할 수 있음을 차량 소유자에게 적극 알려 주도록 협조하여 바라며, 귀 소속 자동차정비업체의 대시민 신뢰성 향상 및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중앙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주무관 강승곤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6/2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2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시청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chantutu24@seoul.go.kr / 대시민공개
12483227
20210929201604
본청
택시물류과-20280
D000003057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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