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김수홍 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단속에 대해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김수홍님께서 문의하신 이륜차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자치단체에서 추진하지 않는 사유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및 별표6에 의해 이륜차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기에 자치단체에서는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비해, 경찰서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별표8 규정에 의해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시에는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향후에도 불법 주정차에 관한 궁금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 120)로 전화하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홍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규정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4항,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별표 8] 〈범칙금액 부과기준〉 ○ 승합자동차등: 5만원 ○ 승용자동차등: 4만원 ○ 이륜자동차등: 3만원 ○ 자전거등: 2만원 주무관 조연상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6/2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66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cityys@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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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6697 생산일자 2017-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연상 (02-2133-4562) 관리번호 D00000305556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