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한강공원 주차비 관련] 안녕하십니까? 망원한강공원 이용에 불편을 드린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강공원 주차장은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으로 주차요금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여의도는 1급지(10분 800원), 그 외 지역은 3급지(10분 300원)에 해당하나 한강공원은 이용시민의 주차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여의도는 3급지(10분 300원) 그 외지역은 4급지(10분 200원)에 해당하는 요금을 정하였으며 모든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조례에 따른 급지별 요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립니다.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 중 불편한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조미연 주무관, 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미연 공원기획과장 06/27 윤병헌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26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288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6)
12479183
20210929201604
본청
공원기획과-2618
D00000305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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