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연경관지구내 건축규제 완화 요청 민원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0245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경유) 제목 자연경관지구내 건축규제 완화 요청 민원회신 1.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많은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서면접수하신 자연경관지구내 건축규제 완화 요청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사항 : 상기 대상지 자연경관지구내 건축규제 완화 요청 (건폐율 30%이하, 3층 12m이하→ 건폐율 40%이하, 4층 16m이하) [부연 질의내용] 1)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용역비용을 들여 입안을 요구해야하는지? 2) 당해 토지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건축규제 완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3) 최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연구, 문화시설) 변경 결정 관련, 근거 및 기준법규는 무엇인지? 4) 자연경관지구 지정 등 기존 용도지구에 대하여 현행 법규 및 현 실정에 맞도록 재정비 요구함 나. 회신내용 ○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와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규모, 용도제한 및 조경면적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건축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산과 시가지의 중간에 위치한 완충지대(Buffer Zone)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자연경관지구는 청량근린공원 및 홍릉근린공원 주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로 우리시에서는 자연경관지구 도시관리정책에 대하여 엄격하게 운영관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규제 완화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조례 제3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 대하여 가능한 사항으로 1), 2) 부연 질의사항 관련, 건축규제 완화 심의 대상여부 및 절차에 대하여는 관할구청장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3) 질의 관련 최근 자연경관지구내건축규제 완화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조례 제39조 제1항8호(한국전통호텔) 및 제5항제2호(연구기관)에 따라 해당구청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고시한 사항임을 안내해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도시의 경관보호라는 공익도 지키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4) 질의사항 관련, 자연경관지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현재 용도지구 재정비 연구 용역수행중으로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를 통하여 지구지정 목적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중임을 안내해 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신 지구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6/27 代이준형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95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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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지구내 건축규제 완화 요청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9524 생산일자 2017-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신 관리번호 D00000305551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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