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장기미집행 해제에 관한 문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장기미집행 해제에 관한 문의) 1.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종로구 삼청동 1-3번지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해당 필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당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2항에서는 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해당 토지는 조선총독부고시 208호(‘40.3.12.)로 최초 결정된 삼청근린공원에 포함된 토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됩니다. ② 해제의 구체적 기준 및 기준에 부합시 사유.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22호)‘공원의 조정기준’에 의하면,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과 공원결정 후에 불법으로 주택 등 집단으로 건축물이 발생한 지역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며, - 삼청근린공원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2단계(‘19년~’20년)로 계획되어 있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제 대상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해당필지의 공원해제와 관련해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2014구합 57874(2015.1.29.)로 공원해제 사유가 없음을 판결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의 제약이 있는지 여부 - 「경관법」 제9조에 따라 경관계획에서는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 및 개발행위 규제사항은 없습니다만, 일정규모(역사도심 5층이상, 한강변 7층이상, 주요산 주변 6층이상) 이상의 건축행위 시 경관심의를 득하도록 「서울특별시 경관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④ 해당필지 내 건축물을 철거 후 재건축 등이 가능한지 여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14호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에 대해서만 공원점용허가를 통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해당 지번에 대한 건축 가능한 건폐율, 용적률 - 해당필지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50%이하로 계획되어 있으나, 도시공원 내에서는 개별 건축행위가 제한되오니 건축허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종로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계획과(2133-8419)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윤수 기반시설계획팀장 代장기철 시설계획과장 02/22 김진효 협조자 주무관 서신석 도시경관팀장 한영환 시행 시설계획과-22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시설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9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장기미집행 해제에 관한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268 생산일자 2017-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수 ((02)2133-8419) 관리번호 D00000291159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