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에 따른 자진납부 결의 등록[우**이텍(대표 이정*)]

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에 따른 자진납부 결의 등록[우이텍(대표 이정)] 1. 예방과-10881(2017.6.26.)호「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대상 및 이에 따른 자진납부자 알림[우이텍, 김계]」과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부에 따라 자진납부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징수결정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소방관련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자진납부 결의[] 나. 부과금액: 다. 결의금액: -자진납부 20% 감경 라. 납 부 자 1) 성 명: 2) 주 소: 3) 위반내용: 마. 의견제출기한: 바. 감액사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의거 부과금액의 20% 감액함. 붙임 1. 징수결정 결의서 1부 2. 부과결의 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조재영 장비회계팀장 백광욱 소방행정과장 전영환 소방서장 06/27 김재병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149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8219 /전송 02-733-8214 / boy80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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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에 따른 자진납부 결의 등록[우**이텍(대표 이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149 생산일자 2017-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영 (02-733-8219) 관리번호 D000003055279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