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3항, 제67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기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2022.3.2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아울러,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우편접수 가능)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자진납부 과태료 부과조서 1부. 2. 과태로 처분 사전통지서 1부. 3. 과태료 관련 증빙서류 1부. 4. 예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서 서식 1부 5. 과태료 납부에 관한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태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02/22 代안순봉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9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 / / 부분공개(7)
25434621
20220223053007
본청
시설안전과-2936
D000004479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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