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양천지사장) (경유) 제목 주택용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차상위계층 현황 협조 요청 1. 평소 화재예방과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용소방시설 무료보급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안전복지 실현을 위해 우리구 관내『차상위계층』현황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자 하오니, 구민의 화재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률 및 조례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주택용소방시설 의무설치: 신축 주택(`12.2.5.~) / 기존 주택(~`17.2.4.) 2)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확인 등) ① 제2항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2호, 3호 및 제17조 1항 2호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주택용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현황파악 1) 파악내용 : 자격명, 성명, 주소, 연락처 2) 파악대상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국민건강보험공단) 3. 행정사항 : 협조요청 사항은 2017. 6. 29.(목)한 붙임2 서식으로 통보하여 주시고, 특정한 사유로 자료협조 불가 시 관련근거와 함께 문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자치구별 차상위 계층 수급자 현황(서울시자료) 1부. 2. 차상위계층 현황파악 서식 1부. 3. 서울특별시주택의 소방시설설치 조례 1부. 끝. 협조자료는 개인정보로 화재예방대책을 위한 업무 외 기타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조상윤 예방팀장 김효창 예방과장 06/27 주병식 협조자 시행 예방과-10459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4-0675 /전송 / yuni0613@seoul.go.kr / 대시민공개
12472114
20210929201846
본청
예방과-10459
D000003055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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