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2258 결재일자 2017.6.27. 공개여부 부분공개(3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종원 代김향석 06/27 임철수 협 조 지금배수지(남양주시) 송수관로 이설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수도사용료) 부과계획 보고 2017. 6. 지금배수지(남양주시) 송수관로 이설공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수도사용료) 부과 계획 보고 남양주시 지금배수지 송수관로 이설 공사와 관련하여 이설공사시행으로 발생된 수도사용량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금(수도사용료)부과 계획을 보고드림 1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제3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범위)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제2조(부담금의 산정) 시계외 급수 공급관로 이설 협조요청(본부배수과-5584. 2016.6.24) 2 현 황 공 사 명 : 남양주시 시계외급수 공급관로(지금배수지 송수관로)의 이설공사 공사규모 : D2,400(분기)/D900mm×L1,711m 공사기간 : 2016.09.01.~2017. 6.30 시 행 처 : 경기도시공사 시 공 사 : 케이에스씨건설 대표이사 정희공(현장대리인 조용성)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41 3 보고내용 우리센터에서 관리하는 송수관로에서 지금배수지로 공급하는 송수관로 이설공사(기존관폐쇄 2017.6.20.)가 완료됨에 따라 - 계량기 설치(계측일 ; 2017.2.14)이전 퇴수 및 수압시험 등으로 인한 미계측 사용량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미계측 사용량 산정 - 송수관 체적량으로 산출 구 분 일 자 연장(m) 사용수량(㎥) 비 고 퇴수수량 2016.11.18 1,711 1,087.9 송수관로 (900mm) π×D2/4×L 2016.11.29 1,711 1,087.9 2016.12.05 1,711 1,087.9 소 계 3,263,7 누수량 2017.01.10 1.711 1,087.9 소 계 1,087.9 수압시험 2017.01.18 380.8 242,1 2017.01.18 719.4 457,4 2017.01.18 406.4 258,4 2017.02.03 260.4 165.6 소 계 1,123.5 합 계 5,475,1 4 조치의견 수돗물 사용량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금 부과’고지하도록 동부수도사업소에 통보하고자 함 - 부과대상 : 주식회사 케이에스씨 건설 대표 정희공 - 사용량 : 5475.1㎥ 붙임문서 : 1. 시계외 급수 공급관로 협의 공문(배수과) 2. 송수관로 사용확인서(업체) 1부. 3. 송수관로 사용현황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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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201846
본청
정수시설과-2258
D000003055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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