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비상소화장치함 적재비품 배정에 따른 정비 계획 보고

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도 비상소화장치함 적재비품 배정에 따른 정비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운영규칙(서울특별시조례 제3682호) ○ 재난관리과-811(2017.2.7.)호 『2017년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통로확보 등 연간업무 추진계획(알림)』 ○ 재난관리과-3770(2017.6.16.)호 「2017년도 비상소화장치함 적재비품 배정 계획」 2. 우리 현장대응단의 비상소화장치함 적재비품 배정에 따른 비상소화장치함 정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7. 7. 3. ~ 7.20.(18일간) 나. 대 상 : 비상소화장치함 32호 등 26개소 구 분 1팀 2팀 3팀 26개소 11개소 8개소 7개소 비상소화장치함 관리번호 74, 75, 76, 77, 132, 133, 254, 294, 326, 329, 320, 32, 40, 131, 211, 212, 225, 256, 296 130, 129, 213, 255, 265, 298, 325 다. 담당자 : 3명(1팀 : 소방교 박민규, 2팀 : 소방위 이춘기, 3팀 : 소방사 최종남) ※ 인사이동시 변경된 업무담당자 시행 라. 배정비품 : 4종 36개(소방호수 4, 소화기 22, 일체형 지상식사용법 2, 밧데리 8) 마. 내용 및 방법 〇 비상소화장치함 내 소화기 내용연수 10년 이상 교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와 관련 〇 비상소화장치함 적재비품 중 노후 물품 교체 〇 소방이륜차 비상소화장치 점검 및 이륜순찰시 병행 실시 3. 행정사항 가. 소방이륜차 승차요원은 비상소화장치함 점검 및 이륜순찰 시 안전사고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안전점검 및 교육을 필히 실시하며, 나. 점검(순찰)시 비상소화장치함 내 비품에 대하여 노후 여부 및 내용연수(예 : 소화기 10년이상) 초과 등을 현장 확인하여 필요시 배정된 비품으로 교체를 실시하고, 다. 교체 및 정비 결과는 붙임 서식〔1, 2〕에 의거하여 7.21한 으로 보고 할 것. 붙임 : 1. 비상소화장치함 정비 결과 1부. 2. 비상소화장치함 소화기 관리 대장 1부. 끝. 담당자 천태준 진압2대장 김상균 지휘2팀장 이재춘 현장대응단장 06/27 김시옥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458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현장대응단 / 전화 02)848-1088 /전송 02)848-1088 / tjsk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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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비상소화장치함 적재비품 배정에 따른 정비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4589 생산일자 2017-06-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천태준 (02)848-1088) 관리번호 D000003056324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운영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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