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법령 제정에 따른 제도개선 TFT 회의(2차) 결과보고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136 결재일자 2017.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동호 김지환 유철호 류훈 06/27 진희선 협 조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법령 제정에 따른 제도개선 TFT 회의(2차) 결과보고 2017. 6.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법령 제정에 따른 - 제도개선 TFT 회의(2차) 결과보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른 제도개선 등을 검토하기 위한 TFT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7. 6.16.(금) 14:00~16:30 ○ 장 소 :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19명 ○ 주요 논의안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안) 논의 Ⅱ 주요논의내용 【빈집 정비사업 부문】 (1) 빈집의 정의 (법 제2조) ○ (2) 강제철거에 의한 나대지 발생 시 세율 적용 여부 (법 제11조) ○ 【소규모주택정비 부문】 (1)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령 제3조) ○ ○ (2)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규모 조정 검토 (령 제3조) ○ ○ (3) 가로구역 대상범위 완화 (령 제4조) ○ ○ ○ (4)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조합방식 적용여부 (법 제17조) (5) 자율주택정비사업 건축규제 완화 (법 제48조) (6) 가로주택정비사업 규모 (령 제29조) (7)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법 제30조) (8) 관리처분계획 및 감정평가 필요 여부 (법 제33조) (9)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지원 및 인센티브 방안 (법 제44조 및 48조) (10)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 사항 (법 48조) (11) 사업구역 내 사도처분에 관한 사항 (-) Ⅲ 회의결과 ○ 개정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국토부 개정 건의 <법 개정 건의 8건> : 세부사항 별첨 참조 <시행령(안) 제정 건의 13건> : 세부사항 별첨 참조 Ⅳ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 외부위원 회의 참석수당 지급 - 회의 참석수당 : 150천원/인, 회 지급(2시간 이상) 󰏅 향후일정 ○ ‘17.6.22 : 소규모정비법 제정에 따른 국토부 실무회의 ○ ‘17.6.26 : 국토부 개정건의 ○ ‘17.7월초 : 국토부 방문협의 붙임 : 1. 회의자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제정안) 1부. 2. 법개정 건의(안) 1부. 3. 시행령 제정(안) 검토의견 1부. 4. 참석자 명부(외부위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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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605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tft회의-2.pptx

    비공개 문서

  • 법 개정 건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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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안) 제정 건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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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자문회의 참석자 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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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법령 제정에 따른 제도개선 TFT 회의(2차)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136 생산일자 2017-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호 (02-2133-7254) 관리번호 D00000305520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주거환경관리사업제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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