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주정차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조치결과 보고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6662 결재일자 2017.6.27.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최성욱 代최성욱 06/27 김정선 협조 불법주정차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조치결과 보고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 통합관리플랫폼 구축사업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조치결과 보고 불법주정차 통합관리플랫폼 구축사업 입찰공고 전 나라장터에 제안요청서 사전공개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림 󰏚 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예규 제67호, 2016.10.4) 9.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방법에 따라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을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 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나.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 물품의 경우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공개 ·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공개 ❍ 사 업 명 : 불법주정차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 공개기간 : 2017.6.13.~2017.6.19 ❍ 공개장소 : 나라장터 사전공개 게시판 ❍ 공개내용 : 제안요청서 ❍ 검토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검토의견 :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명시 외 2개 항목 안녕하십니까.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입니다.귀 기관의 사전규격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송부드립니다. 첨부 화일 RFI 검토의견 및 이행권고서의 권고의견을 참고하신 후, 제안요청서에 적용을 권고드립니다. 권고사항에 대하여 수용 여부를 회신(붙임2양식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결과 : 권고사항(3항목) 모두 수용 󰏚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적용) 여부 검토의견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법령준수여부 주1) 개선권고 관련 법적 근거 주2) 1.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평가시험(BMT)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2항 SW산업 진흥법 제10조의2(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등 관련법령 2.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SW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SW사업자의 참여지원) 등 관련법령 3. 일괄발주 시 각 사업금액 적용 SW산업 진흥법 제24조2(중소SW사업자의 참여지원) 제2항 4.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5조(발주준비) 제2항 5. 하도급 제도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 등 관련법령 6.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 등 관련법령 7.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명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임치) 등 관련법령 8.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등 관련법령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5(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등 관련법령 10. 특정규격 명시 금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등 관련법령 11.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1항 12.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명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평가배점) 13. 최신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SW 기술성 평가기준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4. 제안서 보상 명시 SW산업 진흥법 제21조(SW사업 제안서 보상) 등 관련법령 15.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5(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등 관련법령 16.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3항 등 관련법령 17.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의 합리화)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6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18. 투입인력 관리 금지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7조(제안요청서 준비) 등 관련법령 19. SW사업정보 제출 SW산업 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주1) 범례 : √ (미준수 또는 미적용) / 주2) 각 항목별 세부 권고사항 및 관련 법령은 별첨 참고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02-2188-6938 이상욱 전문위원 monitor@nipa.kr ❍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 개선권고 처리결과 통보양식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권고수용여부 주1) 개선권고 관련 수용조치 결과 또는 미수용 사유 주2) 1.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평가시험(BMT) 2.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3. 일괄발주 시 각 사업금액 적용 4.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5. 하도급 제도 6.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 7.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명시 ○ 본 사업의 성과물(소프트웨어, 산출물 등)은 서울시로 귀속하고 서울시 허락없이 사용이 불가하며, 향후 본 사업의 성과물 특허 신청시 계약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활용할 계획이 있음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10. 특정규격 명시 금지 11.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12.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명시 13. 최신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14. 제안서 보상 명시 15.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16.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17.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기능 점수 기반으로 개발기간 산정, 사업 기초자료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의 적정 사업 기간은 약 5개월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8. 투입인력 관리 금지 19. SW사업정보 제출 주1) 범례 : ○ (수용), X (수용불가), △ (일부 수용) 주2) 각 개선권고 항목별 조치내용 또는 수용불가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 처리결과 통보는 개선권고 된 항목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미 개선권고항목은 제외 가능 󰏚 행정사항 ❍ 개선권고 처리결과를 나라장터 사전공개 게시판에 등록 첨부 1. 검토의견(정보통신산업진흥원) 1부. 2. 제안요청서(불법주정차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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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조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6662 생산일자 2017-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욱 ((02)2133-4561) 관리번호 D00000305551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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