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4798 결재일자 2019.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김하랑 전종원 08/26 박순규 협조 전자결재 기반 S-apt 플랫폼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계획 2019. 8.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전자결재 기반 S-apt 플랫폼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계획 입찰공고 전 제안요청서 사전공개로 사업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 참여의 기회 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함. Ⅰ 제안요청서 사전 공개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행정안전부 예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4조 및 제25조 (행정안전부 고시) ? 공개기간 : 2019. 8. 29. ~ 9. 2.(5일, 공개일 제외) ? 공개장소 ○ 서울시홈페이지(seoul.go.kr) 〉서울소식 〉입찰공고 ○ 나라장터(g2b.go.kr) 〉입찰정보 〉용역 〉사전규격 공개 ? 사전공개 내용 ○ 사 업 명 : 전자결재 기반 S-apt 플랫폼 구축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 사 업 비 : 금676,34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접수일시(의견등록 마감일시) : 2019. 9. 2.(월) 23:59:59 ※ 나라장터 의견 등록시간 및 전자우편 도착시간 기준 ○ 접수방법 : [붙임2] 제안요청서 의견서 작성 후 나라장터 의견 등록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송부(hrkim@seoul.go.kr) ○ 제안요청서 : [붙임1] 참조 ? 의견처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에 의거 처리 제25조(사전공개 의견검토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공자에게 통보하고, 수용한 의견은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제안요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안요청심의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하는 경우 2. 행정기관 등의 장이 자체 판단하여 의견검토가 가능한 경우 ② 제1항의 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다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관련분야별 전문가는 아래 각 목의 기관에 요청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가. 네트워크장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과 나. 가목 이외 분야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에 특정업체의 규격이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제안요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 Ⅱ 향후계획 ? 사전공개 의견 반영 및 입찰공고 : 2019. 9.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19. 10. 붙임 1. 제안요청서(사전공개) 1부. 2. 제안요청서(사전공개)에 대한 의견서 1부. 3. 사전공개 안내문(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게시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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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1429
본청
공동주택과-14798
D000003799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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