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관련 검토 보고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7304 결재일자 2017.6.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박행종 서규석 06/26 김기상 협조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관련 검토 보고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6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영등포구청 건축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와 관련 우리사업소 소관사항 검토의견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현 황 ○ 건축 규모 : 지하 0층/ 지상 4층, 연면적 457.52㎡ ○ 용 도 : 단독주택(다가구주택5) 및 근린생활시설 □ 조사 내용 ○ 수 계 : 대방배수지(대방3중블록 자연수계, 표고 55.0m) ○ 분기점 표고 : 11.65m ○ 분기점 수압 : 3.3㎏/㎠ ○ 신설 인입관 현황 : D=80㎜ × D=30㎜ 기존 수도계량기 현황 : D=15㎜ × 0개 ※ 구경산출방법 : 수도조례 제16조제1항 및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4조(별표2) 의거 1. 주거용 건축물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8조(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다만, 급수세대수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 적용)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 적용 □ 조치의견 ○ 급수 가능 지역이며, 지하 0층/지상 4층 건물로 분기 관경은 D=30㎜로 결정되었으며, 가정용(주)수도계량기 25㎜×1개, 가정용(가구별)수도계량기 15㎜×5개, 근린용수도계량기 15㎜×1개가 설치될 예정이며, 상기 위치 진입도로() 필지가 사유지에 저촉되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득하여야 급수공사가 가능함을 붙인문서 급수협의조건과 같이 영등포구청 건축과에 통보코자 합니다. 붙임 : 1.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관련공문 1부. 2. 위치도 1부. 3.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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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전재붕].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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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관련 검토 보고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7304 생산일자 2017-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행종 (02-3146-4605) 관리번호 D000003053547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