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및 법원통보 알려드림 1. 귀하(청, 회사)의 안전과 함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라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의 소유자로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3.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 법원 통보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 청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태료부과 내역 위반내용 부과액 부과일 차량번호 소유자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20만원 2017.5.22 나. 법원 접수 내역 - 접수일자 : 2017.06.22 - 관할법원 : - 사건번호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효동 운행차관리팀장 임미경 대기관리과장 06/26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128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3 / / 부분공개(6)
12459339
20211012223444
본청
대기관리과-12800
D000003053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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