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액결손체납자 시효만료 처리(강*길)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액결손체납자 시효만료 처리(강길) 고액결손체납자 로부터 우리시가 기 압류한 금융압류의 해제일자에 대한 정정요청 및 체납세액 시효만료 요청이 있어 확인한 결과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시효만료 처리 하고자 합니다. 1. 체납 및 압류 내역 체납자 체납내역 압류 내역 압류물건 압류일 해제일 비고 2008/01 주민세 (종합소득) 외 9건 42,835,990원 교보생명 ) 2007.12.31. 2015.11.23. - 세무종합시스템상 압류등록은 되어 있으나 제3채무자인 교보생명에 압류사실 없음으로 확인되었고, 체납자가 2008.01.30. 보험금을 해지 하여 인출함. 알리안츠생명 2007.11.08. 2013.01.25. - 2010.12.31.알리안츠생명에 추심하여 9,290원 납부처리 하였으나 세무종합전산에는 압류해제일을 2013.01.25. 로 등록함. 2. 압류내역 검토사항 가. - 해당 금융자산을 세무종합전산에 압류등록 하였으나 제3채무자인 교보생명에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아 교보생명에 압류사실이 등록되지 않았고 체납자가 2008.1.30. 교보생명을 방문하여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나. - 해당 금융자산은 2007.11.08. 압류하였고 2010.12.17.추심을 요청하여 서울시에 해약환급금 9,290원이 입금되어 납부처리 되었으나 세무종합전산에는 해제일자를 2013.01.25.로 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압류해제일자는 보험금 추심일인 2010.12.17.로 정정 되어야 함. 3. 검토 결과 - 2007.12.31. 압류한 교보생명 압류건은 압류통지서 미발송으로 교보생명에 압류등록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원인무효에 해당되고, 2007.11.08. 압류한 알리안츠생명의 압류는 압류보험금 추심일인 2010.12.17.로 소급하여 압류해제일자를 정정해야함이 확인됨에 따라 체납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체납자의 압류내역중 최종 압류해제일인 2010.12.17.(알리안추생명보험 압류해제)의 익일인 2010.12.18.부터 진행되어 2015.12.18. 에 시효만료로 소멸됨. 4. 조치 사항 - 교보생명 압류는 원인무효로 정정 - 알리안츠생명은 압류해제일자를 추심일로 정정 - 남은 체납액에 대한 시효만료 처분 - 시효만료 후 기 납부금액은 체납자의 환급요청시 환급대상. 따로 붙임 : 1. 민원서류 1부. 2. 금융자료 2부. 끝. 38세금조사관 김정환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6/22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54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96 /전송 02-768-8890 / kjh00794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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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결손체납자 시효만료 처리(강*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5477 생산일자 2017-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환 (02-2133-3496) 관리번호 D000003049252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결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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