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관련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토지가 봉화산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문의하신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신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이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봉화산근린공원은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해제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매수 청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님의 토지는 지목이 잡종지이므로 매수 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은 한정적이고 보상 대상지는 워낙 방대하여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이미 공원시설이 설치된 지역이나 설치 예정인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연차별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님께서 소유하신 토지는 봉화산근린공원 내 임상이 양호한 산림지역으로 조속한 보상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 가능한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부칙 제16조에 따라 2020년 7월 이전까지 토지보상 등 사업시행(실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원이 실효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서울시 공원조성과(☏2133-2090)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고충을 즉시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배규중 생활공원팀장 박미애 공원조성과장 전결 06/20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73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090 /전송 2133-1081 / bgj356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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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7310 생산일자 2017-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규중 (2133-2090) 관리번호 D00000304680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