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 1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법하게 협의를 하면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보상 협의를 거칠 필요 없이 수용재결이 가능하다는 판결로서 우리위원회는 대법원 판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2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50조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른 재결신청 청구한 소유자들의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법규에 정해진 기간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재결합니다. 다. 질의 3,4,5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인정고시(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와 물건 등을 수용, 사용할 권한이 있으며, 같은법 제28조에 따라 토지 등(토지, 물건 및 권리 등)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법 제50조에 따라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을 하며, 같은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 또는 60일이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6조에 따라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이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석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2/27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2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0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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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4263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천석 (2133-4680) 관리번호 D00000291514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