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비사업 감정평가와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종전·종후자산평가, 세입자손실보상 감정평가를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이후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하여 종후자산 감정평가를 다시 하려는 경우 당초 구청장과 계약했던 감정평가업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조합원의 법인세 절감을 위해 현물출자 자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2017년 사업비 예산(감정평가용역수수료 포함)을 편성하여 총회의결을 득하였다면 대의원회에서 해당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48조제5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6조의2의 규정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재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제48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며,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대해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만 있을 뿐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하신 조합원의 법인세 절감을 위해 현물출자 자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조합 총회에서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6/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93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km6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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